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 - 2022.05.03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(4종,5종)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5. 00. 공포ㆍ시행)됨에 따라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, 아날린,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(첨부파일 참조)
[별표 3의2]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¸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(제17조제6항 관련)(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).pdf
0.24MB
[별표 8] 대기오염물 질의 배출허용기준(제15조 관련)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.pdf
0.35MB
[별표 9] 측정기기의 운영·관리기준(제37조 관련)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.pdf
0.07MB
[별표 9의2]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(제37조의3 관련)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.pdf
0.17MB
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(환경부령)(제00985호)(20220503).pdf
0.35MB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.pdf
1.29MB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2621호)(20220503).pdf
0.70MB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환경부령)(제00985호)(20220503) (4).hwp
0.02MB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2621호)(20220503) (3).hwp
0.02MB
별표 3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(제17조제6항 관련)(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) (3).hwp
0.01MB
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(제15조 관련)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 (3).hwp
0.15MB
별표 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(제37조의3 관련)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 (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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